[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지회가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2월 1일부터 시청 본관 통합민원실에서 '수원 전월세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황인국 제2부시장(앞줄 가운데)과 참석자들이 함께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
시에 따르면 수원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지회는 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 전월세 상담센터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수원 전월세 상담센터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지회 각 구 지회에서 추천한 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전 △깡통전세 확인 △계약 유의 사항 안내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 △불법 건축물 확인 등 계약 위험 요소를 검토해 준다.
상담센터는 2월 1일부터 평일 화·목요일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4시 수원시청 본관 통합민원실에서 운영된다. 무료 상담이다.
방문, 전자우편, 전화로 상담할 수 있다. 상담 신청은 시정 참여 플랫폼 '새빛톡톡' 신청접수>수원 전월세상담센터 상담신청 또는 전화(031-228-2975)로 하면 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황인국 수원특례시 제2부시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시 4개 구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식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지회에서 추천한 공인중개사 20명이 수원 전월세 상담위원으로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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