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일부터 20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는 다음달 1일부터 20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 가입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용인특례시청사 바위조형물.[사진=용인시] 2024.01.29 |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진행하는 '희망저축계좌Ⅱ'는 가입자가 매월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저축을 하면 매월 1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적립 해주는 정책이다.
지원 대상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재산이 3억 5000만원 이하다.
지원 대상자는 사업 기간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3년 만기 최대 720만원과 추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 신규 가입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청(https://www.yongin.go.kr),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희망저축계좌Ⅱ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문의할 수 있다.
김은주 시 복지정책과장은 "'희망저축계좌Ⅱ' 지원 사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희망을 잃지 않는 저소득층이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근로활동을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erar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