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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수출 회복 아직인데…'트럼프 리스크'에 대미 수출도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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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韓 수출, 대중 부진 속 대미 상승세로 보전
대중 무역적자 180억달러·대미 흑자 456억달러
트럼프, 관세율 10% 인상 추진…불확실성 증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의 수출이 대중국 수출의 하락세를 극복하기도 전에 '트럼프 2기' 도래 가능성으로 인한 새로운 불확실성을 떠안게 됐다.

그동안 우리 수출은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의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대미 수출 실적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전체 실적을 어느 정도 보전해왔다.

하지만 미국 행정부 수장의 교체 여부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그나마 우리 수출을 끌어올려왔던 대미 실적마저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는 아직 대중 수출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수출에 더한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대중 부진 속 떠오른 대미…트럼프 재집권 시 수출 타격 가능성

지난해 우리 수출은 대중 수출의 연이은 부진 속 대미 수출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입 현황'에 의하면 지난해 대중 수출은 12개월 내내 전년 같은 월 대비 감소세를 보였지만, 대미 수출은 5개월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년 같은 월보다 상승했다. 감소폭도 대중 수출이 최대 -31.1%(1월)를 기록한 것과는 달리 대미 수출은 최대 -7.9%(7월)에 그쳤다.

결국 대미 수출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대중 수출을 앞질렀다. 지난해 12월 대미 수출은 112억9200만달러로 대중 수출(108억6800만달러)을 상회하는 실적을 냈다. 전년 같은 월과 비교해 대미 수출은 20.8% 크게 증가한 반면, 대중 수출은 2.9% 감소한 결과다. 이로써 미국은 지난 2003년 6월 이후 20년 6개월 만에 중국을 제치고 최대 수출국 지위를 차지하게 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좌)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지난해 미국은 주요 수출 10개국 중에서도 무역수지 1위로 집계됐다. 지난해 1년 동안의 대미 무역흑자는 445억달러로, 2위 아세안(312억달러)과 3위 베트남(276억달러)을 훨씬 웃도는 실적을 기록했다. 반면 대중 무역수지는 180억달러의 적자를 냈다. 대중 무역수지가 적자로 집계된 것은 1992년 한·중 수교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대중 수출의 부진에 비례해 감소한 우리 전체 수출 실적을 일정 수준 보완하는 결과를 낳았다. 지난해 우리 전체 수출은 6326억9000만달러로 1년 전(6839억달러)과 비교해 7.4% 감소했지만, 대중 수출이 -19.9%로 크게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그나마 한자릿수의 감소율을 지켰다. 통상 우리 전체 수출은 대중 수출의 규모에 따라 오르내린다. 대중 수출이 -16.0%를 기록했던 2019년에 전체 수출은 -10.3%로 나타났고, 반대로 대중 수출이 22.9% 뛰었던 2021년에 전체 수출도 25.8% 증가했다.

문제는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 대미 수출마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 매치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에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바이든 2기가 이어질 시 우리로서는 정책의 지속성 등 측면에서 대응하기 용이하겠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에는 이전 행정부와 다른 기조로 인해 각종 불확실성이 커진다.

특히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메리칸 퍼스트'를 구호 삼아 자국 보호주의 무역을 강화하겠다는 비전을 내세우고 있다. 그는 미국의 무역적자 원인은 낮은 관세율로 값싸게 들어오는 해외 제품 때문이라며 현재 평균 3% 수준인 관세율을 10%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 수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에서 관세 장벽이 높아질 시 우리로서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폐기 여부에도 촉각이 쏠린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적인 친환경 정책이다.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두고 "미 역사상 최대 폭의 증세"라고 명명하며 반감을 드러내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이후 IRA를 폐지할 경우 그간 IRA 보조금을 누리고 미국에 초대형 투자를 이어왔던 우리 기업들의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트럼프 당선돼도 정책 유지" vs "IRA 폐지·보편관세 도입" 엇갈린 전망

현재 전문가들의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해도 경제안보와 공급망 등에 관한 정책이 유지될 것이란 견해가 있는 반면, 관세 장벽이 높아지고 IRA 등 핵심 정책이 모두 폐기되는 등 변수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의 동맹과 글로벌 기술 경쟁'을 주제로 열린 온라인 대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동맹과 협력하며 경제안보와 공급망을 강화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데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넘어가더라도 일관성 있는 게 하나가 있다면 아마 이 분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블루 닷 네트워크'와 '클린 네트워크' 등 다른 많은 구상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엄청나게 확장됐다"며 "이런 특정 분야에서는 행정부의 교체가 있더라도 변화보다는 연속성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두 네트워크 정책은 5G 통신망과 클라우드 등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 중심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려는 내용이다.

[앳킨슨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뉴햄프셔주 공화당 경선 유세 현장에서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올해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뉴햄프셔주에서의 공화당 프라이머리(예비선거)는 오는 23일에 열린다. 2024.01.17 wonjc6@newspim.com

반면 국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큰 상황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해 12월 발간한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정책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차기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그동안의 전기차·배터리 관련 정책이 모두 폐기될 가능성마저 거론된다"며 "미국에 투자를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한국기업들과 정부는 의사결정 시 이런 중대한 정치적 요인을 주요 변수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세에 대해서는 "지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수입되는 다양한 상품들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 등 보호무역 정책을 채택했던 바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다자주의와 동맹을 강조하고, 동맹국들과 협력해 중국을 견제하는 방식을 택했다"며 두 행정부의 확연한 차이점을 짚었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도 트럼프 2기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관측을 내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과거 트럼프 대통령 집권 당시 중국에 대한 관세를 높이면서 세계 교역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침체했다"며 "미국이 강도 높은 관세 정책을 편다면 한국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 등 직접 투자를 늘려야 하는데, 이러면 국내에 유입될 고용이나 세금이 미국으로 넘어가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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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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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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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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