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법안이 폐지 대신 유예로 일단 완화할 전망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르면 내달 1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김학선 기자] |
앞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는 지난 2021년 갭투자 같은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이후 부동산 시장 침체로 정부는 지난해 1·3대책을 통해 실거주 의무 폐지, 전매 제안 완화를 발표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투기 수요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반대했다.
줄곤 폐지를 반대한 민주당 측은 총선을 앞두고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일단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다.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완화할 경우 실거주 의무 대상인 72개 단지, 4만8000여 가구가 3년간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3년 뒤 혼란 재현은 불가피하다. 전세 계약갱신권으로 세입자가 2년 뒤 갱신을 요구한다면 실거주 의무를 이유로 입주해야 하는 집주인과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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