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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월세도 오피스텔도 '갈아타기' 가능, 계약기간 절반 이상 남아야

기사입력 : 2024년01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1월30일 12:00

31일부터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 실시
아파트 외 오피스텔, 빌라 등도 신청 가능
월세도 대상, 계약기간 절반 지나기전 신청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전세대출 갈아타기)를 31일부터 시행한다. 서민층 수요가 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누구나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Q&A를 정리했다.

Q. 전세대출 갈아타기 대상은?
A. 아파트 뿐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이라면 가능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로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한 대출이 대상이다.

Q. 갈아타기가 가능한 시점은 언제인가?
A. 기존대출 실행 3개월 이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1/2이 도과하기 전까지 가능하다. 전세계약을 갱신한 경우라면 기존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만료 2개월 전부터 15일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사진=금융위]

Q. 갈아타기가 불가능한 전세대출은 무엇인가?
A. 은행 전세대출 상품에 비해 금리가 낮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금리 연 2% 수준) 등 저금리 정책금융상품과 지자체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만 취급할 수 있는 지역 연계 전세대출 등은 제외된다. 아울러 차주가 연체 상태이거나 법적 분쟁 상태인 경우에도 갈아타기를 신청할 수 없다.

Q. 월세 보증금 대출도 가능한가?
A. 전세·월세 등 임차 계약의 형태와 무관하게 보증기관의 대출 보증을 받은 경우라면 모두 가능하다.

Q.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
A. 소득 증빙 등 대부분의 서류는 금융회사가 차주의 동의를 받아 공공마이데이터, 웹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대신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전세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필요)와 전세 임대차 계약금 납입영수증은 스마트폰 촬영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되며 비대면 제출이 어렵다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Q.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A. 해당 계약 체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또는 임대인에게 계약서 원본 사진을 전달받아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 경우 전세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가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 신고필증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Q. 갈아타기 신청시 임대인(집주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A. 임대인 동의가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금융회사가 임대차계약이 유지중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Q. 향후 DSR 산정 범위에 전세대출이 포함될 경우 규제 적용 범위는?
A. 신청 시점에 맞춰 소급 적용되지만 전세대출 이용자의 주거안정 등 어려움이 없도록 도입시기·방식 등은 시장상황을 반영해 점진적·단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Q. 금융회사별 전세자금 갈아타기 한도 제한이 있는가?
A. 동일 보증기관의 보증부 전세대출 상품으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하고 신청 기간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별도의 취급한도 제한을 설정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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