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성남시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2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청. [사진=뉴스핌DB] |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시중 은행에서 손쉽게 신용대출을 받도록 성남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에 사업비 20억원을 출연해 2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사업을 실시하는데 지난해 대비 70억원 증가한 규모다.
특례보증 대상은 성남시 거주자이면서 지역 소재 주사업장을 2개월 이상(사업자등록증 기준)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사업자별 보증 한도는 최고 5000만원이다.
신청인이 경기신보 성남지점에 융자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소상공인 확인서 등의 서류를 내면 경기신보가 신청인의 신용과 재정 상태를 살핀 뒤 현장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해당 신용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시중 은행에서 경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으며 성남시는 융자금의 이자 중 2%에 해당하는 대출이자를 2년간 지원받는다.
이는 경기신보에서 특례보증 상담 때 시와 협약한 농협 등 6개 은행 중 하나를 선택하고 이자 차액 보상(이하 이차보전)을 신청하면 해당 대출 이자액을 경감받는 방식으로 성남시는 6억5000만원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사업비를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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