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벤처기업협회는 30일 벤처기업 규제 개선을 위한 7가지 과제를 선정했다. 현행상 다양한 규제가 벤처 기업들의 성장을 가로 막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선진국 수준의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사진=벤처기업협회] |
◆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 위한 규제 완화
CVC는 단순 투자를 통한 수익창출 외 신사업 분야 진출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계열사 사업과의 시너지 창출 등 신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태다. 현재 CVC 규제완화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16일 발의된 이후 현재 정무위 법안 소위 계류 중이다.
이에 협회 측은 ▲100% 지분 보유 자회사 요건 완화 ▲부채비율 완화 ▲펀드 외부자금 제한 완화 ▲해외투자 제한 완화 등을 요청했다. 100% 지분 보유 자회사 요건 완화는 일반지주회사 자회사 지분 보유 비율에 비하면 과한 규제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부채비율 완화는 200%로 되어 있는 부채비율 제한을 완화해 외부자금 조달을 통한 투자 규모 확대 필요를 주장하고 있다. 펀드 외부자금 제한 완화는 펀드 조성시 40% 이내로 제한돼 있는 외부자금 조달 규모를 완화해 규모 있는 펀드조성이 골자다. 해외투자 제한 완화는 CVC 총 자산의 20%로 제한돼 있는 해외 투자 비율을 확대해 CVC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비상장 투자전문회사(BDC) 제도 도입
벤처 투자 관련 경력 인정 등 세부 인가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투자 대상 범위에 있어 신규 벤처투자조합의 출자 등을 포함해 초기 안정적 도입 및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명시적 제도 마련이 필요한 상태다.
협회는 금융위 세부 인가방안의 인력요건 중 벤처투자 경력을 포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인정 범위의 포괄적 명시를 요구했다. 또한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의 BDC 설립 활성화를 위해 주목적 투자 대상의 범위 확대 및 BDC 운용보수와 관련한 명시적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신설될 BDC의 주목적 투자 대상에 BDC가 신규결성 벤처캐피탈(VC) 조합의 출자자(LP)로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 기술탈취 근절 및 구제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하도급법'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에 의거 수급사업자의 기술탈취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그러나 하도급 거래 중 기술탈취 경험시 신고, 소송 등에서 중소기업이 가장 애로를 느끼는 사항인 입증 책임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수급 사업자의 몫으로만 남겨져 있는 상황이다. 또한 기술탈취행위 발생시 탈취 기술에 대한 손해액 등 법 위반 금액의 추정이 어려워 이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가 어렵다. 손해배상 소송시에도 실제 손해액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피해금액은 하도급 대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크지 않아 하도급 대금을 기술탈취 과징금 산정 시 기본 산정금액으로 삼기에 타당성이 부족한 측면이 존재한다.
협회는 "기술탈취 행위 발생 시 수급 사업자와 함께 원사업자에게도 입증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허청 및 기술가치평가기관과 협업을 통해 탈취된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도입해 기술 탈취 손해액 산정을 요구했다.
◆ 기득권 세력 부당 제재에 대한 대응 강화
현재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전통 기득권 세력의 전방위적인 견제는 새로운 모델의 서비스를 시도하는 초기 벤처·스타트업들의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로 작용한다. 그동안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등 규제 혁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산업 현장의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다. 국제 경쟁력 강화와 해외 투자 유치 등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선진국 수준의 규제 혁신이 필요한 상태다.
이에 협회는 "기술기반의 벤처·스타트업은 기존의 규정이 기업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신산업 분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기득권 세력의 부당규제 감시 강화를 요청했다. 전문직역 단체가 부당하거나 법을 뛰어넘은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공정위와 소관 부처에서 지휘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체계적·과학적인 규제시스템 정비를 요구했다. 산업은 기본적으로 위험을 동반하는 만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네거티브 규제 원칙에 따라 모든 부문에서 '사전 허용 후 규제' 도입 원칙 적용을 요구했다. 특히 신산업 분야에서 광범위하고 적극적이며 도전적인 '사전 허용 원칙' 채택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선진국에는 없거나 과도한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한 철폐를 주장했다. 또한 규제 컨트롤타워의 권한 강화 및 규제혁신 추진단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현직 민간 전문가의 활용 확대를 요구했다.
◆ 기술 분쟁 해결 위한 변리사 공동소송대리 법제화
특허 등 지식재산권 분쟁을 겪는 국내 기업 10곳 중 9곳이 중소·벤처기업이다. 기업들은 특허 침해 소송에 있어서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는 점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다. 특히 소송 비용 및 기간을 감당할 수 없어 중소·벤처기업 10곳 중 9곳은 보유 중인 특허 등 지식재산 권리를 포기한 상태다.
이에 협회는 특허 침해 소송 시 분쟁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변리사도 선임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추가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변호사가 선임돼 있는 경우에 한해 기업이 자신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변리사를 추가 선임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 벤처기업 수출 지원 강화 위한 '수출 팩토링' 도입
현재 금융시장에서는 수출 중기에 대한 수출 팩토링 시장은 사실상 부재 상태다. 국내 금융기관은 해외 바이어 정보 부족과 사고 발생시 채권추심애로 등으로 수출 팩토링을 통한 자금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협회는 무역보험공사의 강점을 활용한 수출 팩토링 업무 법제화를 통해 수출 중기의 신규 자금시장 창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보는 무역보험 관련 수입자 신용 정보와 수출입자간 결제 데이터를 보유 중이다. 글로벌 우량 수입자가 아니더라도 중기가 거래하는 수입자에 대한 신용분석이 가능하다. 외상수출채권에 대해 비소구조건으로 매각할 수 있는 신규 자금시장을 무보가 창출하고 국내 금융기관으로 확산해 수출 중기의 신규 자금시장 창출이 필요한 상태다.
◆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조세특례 신설
금리상승·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인해 중소기업 펀더멘탈(기초체력) 약화로 외상거래에 따른 대금 회수 위험 및 저성장 우려 등이 증가된 상태다. 경제 불확실성 지속에 대응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전망 확보 및 안정적 판로 개척을 위한 매출채권보험 가입수요 증대가 필요한 상태다. 그러나 매출채권보험 가입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비용 부담으로 인해 보험료가 현실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협회는 매출채권보험 가입을 위해 납부된 보험료에 대한 조세 특례 신설을 요구했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 보험료의 일부를 사업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안이다.
보험료 부담 완화를 통해 매출채권보험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해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 지원 및 경제 재도약 기회로 활용한다는 골자다. 중소기업이 스스로 위험을 관리하는 역량을 강화하고 외상거래 활성화를 통한 공격적 판로개척으로 매출 증대 효과를 노릴 계획이다.
이민형 벤처기업협회 정책연구팀 팀장은 "하루가 다르게 변모해 가는 4차산업 혁명 시대에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선진국 수준의 규제혁신은 필요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다"라며 "벤처 기업들이 신산업 분야에 다양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장 장애물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는 등 네거티브 규제로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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