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평택시에 불가 원칙 통보…평택시 활성탄 흡착기 도입 추진 등 사고 수습 강화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행안부가 관리천 오염구간인 청북읍과 오성면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불가 원칙을 평택시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행정안전부가 이번 사고가 긴급 수습 및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밝혔다.
사고 현장에서 활성탄 흡착기 현장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다[사진=평택시] |
시는 앞서 오염수 처리, 방제 및 복구 작업, 토양‧지하수 관리 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해 지난 14일 경기도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복구비 일부(최대 8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불가 통보는 지금까지 오염수를 처리에 모든 자원을 아끼지 않고 투입한 평택시 입장에서는 당혹할 수밖에 없다.
이에 정장선 시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무산된 것은 실망스럽지만, 평택시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특히 활성탄 흡착기를 통해 오염수 처리 속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활성탄 흡착기의 현장 테스트는 모두 마친 상태로 관련된 환경부와 관계기관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평택시는 화성시와 함께 활성탄 흡착기의 대집행 지원을 한국환경공단에 요청한 상태"라며 "활성탄 흡착기가 현장에 설치될 경우 하루 2000톤 가량의 오염하천수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