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민주당 소속 평택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 사무소에 부착된 현수막을 불태운 혐의로 50대 남성이 긴급체포됐다.
30일 평택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4·10 총선 출마 예정자의 선거 벽보를 불태운 혐의로 A씨를 붙잡아 공직선거법 위반 및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택경찰서 청사 전경 모습[사진=평택경찰서] |
A씨는 지난 29일 오후 7시 14분께 평택시 안중읍 소재 민주당 소속 평택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 사무소 벽면에 걸려있던 선거 현수막을 떼어 1층 입구에서 불을 붙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벽보에는 김씨의 사진과 함께 '윤석열 심판'이란 문구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있었다"며 "민주당이 싫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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