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파란불'...당국 "계좌 부당개설 영향없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융당국, 전환 시 인가방식 및 절차 구체적 마련
은행·임직원 금융사고 발생해도 인가절차 진행 가능
대구은행. 증권계좌 불법개설 사태 리스크 해소
시중은행 전환 속도, 책임론 논란은 이어질 듯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걸림돌인 직원들의 증권계좌 불법개설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이 '(대)주주 관련 사항이 아닌 이상 인가절차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신 금융사고에 대한 내부통제 적절성 여부를 면밀하게 심사한다는 방침이지만 과연 이번 사태를 직원 문제로 국한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DGB대구은행 제1본점 전경. (사진=DGB금융그룹)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를 마련해 31일 제2차 금융위 정례회의에 보고했다.

이는 현행 은행법령상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사전 승인절차 없이 정관 변경만으로 허용하는 건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5일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현재 전환 의사를 밝힌 곳은 대구은행이 유일하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모두 인가요건이나 절차는 대부분 동일하지만 최소자본금이나 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 등 일부 요건에서 차이가 있다"며 "현행 은행법령 체계에서 지방은행의 지중은행 전환 방식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임직원 책임 금융사고 발생해도 인가절차는 '진행'

이번 인가의 쟁점사항 중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금융사고의 영향'이다. 금융사고가 발생해 검사·조사를 진행중(제재확정 전)인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반영하느냐 하는 부분이다.

대구은행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영업점 56곳, 114명의 직원이 고객동의 없이 증권계좌 1662건을 부당 개설한 바 있다. 아직 금융당국의 제재수위는 정해지지 않았다. 불법 증권계좌 개설이 시중은행 전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사고가 주주가 아닌 은행(기관·법인)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라면 제재확정 전이라도 인가심사 진행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로 대주주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구은행의 경우 직원들의 불법행위로 파악된만큼 시중은행 전환에는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가장 중요한 걸림돌은 사라졌지만 인가과정에서 은행과 임직원 위법행위 책임을 주주와 임원에게 묻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강 과장은 "금융사고와 관련해 임원 제재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재 확정 시 해당 임원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외부평가위에서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할 것"이라며 "또한 금융사고가 발생한 은행에 대해서는 세부심사요건 중 '내부통제채계의 적정성' 사항을 보다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내부통제체계 적정성 강화, 책임론 공방 이어질 듯

기타 쟁점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구축했다.

우선 인가방식은 은행법 8조의 은행업인가 규정에 따라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인가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신규인가의 경우 기존 지방은행을 별도로 폐업 처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행정비용 낭비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기존 인가를 변경하는 방식이라 하더라도 시중은행 전환은 중요사항의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든 세부심사요건을 면밀히 심사한다. 아울러 지방은행보다 영업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사업계획, 내부통제 등 경영 관련 사항 등을 더욱 정밀하게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예비인가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시중은행 전환 본인가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예비인가를 생략하더라도 전체 심사기한은 3개월로 동일해 별다른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강 과장은 "시중은행 전환 의사를 밝힌 대구은행과 교감을 하고 있지만 아직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아니기에 은행측의 자세한 계획은 당국도 알지 못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공개가 가능할 것"이라며 "추후 은행법 개정 통해 은행업 종류의 전환절차를 명시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