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에 고발장 전달 인정…선거법 위반은 무죄
1심서 징역 1년 실형 선고, 법정구속은 안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1.31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지난 2020년 4월 3일 1차 고발장과 관련한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각 공직선거법 위반 및 같은 해 4월 8일 2차 고발장 관련 공무상비밀누설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검사들에게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따르면 손 검사장은 당시 선거에서 부정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최 전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한 뒤 '채널A 사건' 최초 제보자 지모 씨의 실명 판결문과 함께 김웅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구 갑 국회의원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