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교량 등 교통 시설물 수명을 단축시키고, 도로파손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적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에 나선다.
31일 시에 따르면 과적 차량의 경우 도로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이 축하중이 10톤 대비 1톤 초과 시 승용차 11만대, 5톤 초과 시 승용차 39만대의 통행량과 비슷해 도로파손에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과적차량 단속 모습[사진=안성시] |
이에 시는 과적운행을 단절하기 위해 이동단속반을 가동해 과적차량 운행 의심구간 등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도로법 상 '축하중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 40톤 초과 운행 차량'이다.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총 105대의 차량을 단속해 이중 위반차량 5대에게 380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과적은 공공시설물의 피해를 주어 정비를 위해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 사용된다"며 "모두의 안전과 손실 방지를 위해 과적기준을 준수해 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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