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방문규 수원병 예비후보가 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재차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위원회 입당 및 영입 환영식에서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당 점퍼를 입혀주고 있다. 2024.01.08 leehs@newspim.com |
해당 선거캠프에 따르면 지난 1월 25일 국회 본회의가 열렸으나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끝내 안건에 포함되지 못했다.
방 예비후보는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코로나 사태 이후 여파를 미처 극복하지 못한 채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또 다른 시련을 맞닥뜨리게 됐다"라며 "경제가 어려운데 당장 모든 영세사업장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현실을 고려해 모든 정치권이 뜻을 모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물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러나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동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식당, 카페 등 해당 사업주는 사망사고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방 예비후보는 "야당이 총선을 앞둔 이 시점에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중대재해법을 유예하지 않을 경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영세 자영업자들의 몫이 될 뿐만 아니라 길게 보면 근로자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또한 방 예비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가 안전사고 예방인데, 지난 1년간 산재 사고 사망자는 오히려 늘었고, 기업은 안전을 강화하는 노력보다 처벌을 회피하는 데만 급급했으며, 대형 로펌만 배불리는 결과를 낳았다"라며 "오늘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이 처리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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