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계약기간 종료에도 불법 영업을 지속한 골프장 스카이72에 503억원의 손해배상액을 받게 될 전망이다.
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1민사부는 스카이72를 상대로 인천공항공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 판결에서 503억원의 손해액을 새로 인정했다.
이날 열린 1심 판결에서 인천지법은 스카이72가 불법영업으로 공사에 손해를 끼친 점을 인정하며 "스카이72는 공사에 503억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의 클래식코스와 레이크코스 나이트골프 전경. [사진= 스카이72] |
이로서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7월 스카이72 측으로부터 선제적으로 변제 받은 439억과 함께 총 942억원을 손해배상금액으로 받을 전망이다.
인천공항 인근 72홀 골프장인 스카이72는 2020년 12월 31일 공사와의 실시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2년 넘는 기간 동안 골프장 부지 무단점유 및 불법영업을 지속해 왔다. 이 기간 스카이72의 매출액은 약 2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공사는 스카이72의 불법영업 기간 중 받지 못한 임대료 등 손해액에 대해 스카이72를 대상으로 지난 2021년 5월 손해배상청구소송(인천지방법원 2021가합60211)을 제기했다.
공사는 이번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으로 향후 변호인과 협의해 적절한 후속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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