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오는 2월 말까지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막기 위해 일제 점검 및 정비에 나선다.
2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정당 현수막 관리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제도를 정착시키고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고 밝혔다.
평택시청 청사 전경[사진=평택시] |
개정된 법령에는 △읍·면·동별 2개 이내 △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설치 구역 5m 이내 설치금지 △가로등 등 기둥 2개 이내 △정당 명칭·연락처·게시 기간 표시, 글자 크기 세로 5㎝ 이상 등으로 정당 현수막의 설치 개수, 장소, 규격, 표시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에 시는 각 정당과 관내 현수막 제작 설치업체 대상으로 개정 법령 및 정비계획을 안내하고, 설 명절 전 7일부터 읍·면·동과 합동으로 집중 정비를 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및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정당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에 게시하도록 정당과 지속적인 소통 및 협의를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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