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 단원구 소재 140여 세대 규모 도시형생활주택이 무더기로 경매에 넘어가면서 입주자들이 경찰에 집단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안산단원경찰서 전경. [사진=뉴스핌DB] |
2일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30일 A 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 76명이 임대인 B씨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A도시형생활주택은 23㎡~59㎡ 규모의 원룸과 투룸 147세대로 이뤄져 있으며, B씨 부부가 전체를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소인들은 지난해 4월을 시작으로 B씨 부부로부터 최대 9000만원에 해당하는 전세 보증금 약 84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팀 배정이 된 지 얼마안되어, 일정을 잡아 조만간 고소인 조사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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