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출자 시 처분 제한 완화해 투자애로 해소
3월까지 입법예고 후 7월 10일부터 개정안 시행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신규 투자사업의 추진기반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직접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현장의 투자애로 해소를 위해 산단 관리제도 일부를 개선·보완하고, 지난달 9일 개정·공포돼 7월 시행 예정인 산업직접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입주기업이 산업용지·공장 등을 합작법인에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처분 제한의 예외가 되도록 허용했다. 현행 법은 산단 내 분양받은 산업용지는 공장 설립신고 완료 후 5년간 처분이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는 경우 일례로 지역 소재 산단에 입주한 A사는 총 2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산단 내 자산유동화 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자산유동화 투자자를 관련 법률에 근거한 금융투자업자와 부동산투자회사, 공공기관 등으로 명확히 지정했다. 또 투자자가 취득한 자산을 5년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자산을 유동화한 임차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명시해 임차기업이 자산유동화로 자금을 조달한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7일부터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7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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