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을 당시 그에 대한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가 사의를 표명했다.
박 부장검사는 6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사직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6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 |
그는 "며칠 전 법무부가 저를 징계하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며 "저는 고발사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검사도 일찌감치 무혐의로 덮고 또 승진까지 시키는 이장폐천(以掌蔽天·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림) 행위에 추호도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올백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따라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며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박 부장검사는 지난해 법무부의 윤 대통령이 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위법하다고 한 항소심 판결에 상고를 포기한 것도 지적했다.
박 부장검사는 "지난 3년의 과정에서 피징계자는 대선에 출마해 당선됐고, 사건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이 됐다"며 "그리고 이들은 사이좋게 당해 사건의 원고와 피고가 됐고, 피고 측 법무부는 노골적으로 법치주의 형해화의 경계를 넘나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결을 뒤집기 위해 1심 변호인을 해임하고 증인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저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수차례 소환과 자정 넘어까지 조사, 출국금지에 심지어 친정집 압수수색까지 당했다"며 "이들의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심에 이어 항소심 역시 제가 수행했던 감찰 업무는 모두 적법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법무부는 상고를 포기했다"며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원이 절차상 흠결을 이유로 검사의 징계 취소 판결을 한 경우 검찰총장이 재징계를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셀프패소·직무유기'라는 거센 비난에도 그저 무작정 상고를 포기했다. 이른바 '패소할 결심'이 결실을 본 셈"이라고 부연했다.
지난해 9월부터 서울중앙지검은 박 부장검사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감찰을 진행해 왔다.
박 부장검사는 이른바 '채널A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당시 검사장)을 감찰한다는 명분으로 관련 수사기록을 받아 간 뒤 윤 대통령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인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그는 부하 검사의 '윤 대통령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는 취지의 초안 보고서를 수정·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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