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성남시가 개인택시 운수업계에 청·장년층 진입을 위해 면허 양도·양수 자격을 성남시 주민등록 거주자로 대폭 완화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가 개인택시 면허 양수인 자격조건을 완화했다. 사진은 성남시 개인택시.[사진=성남시] |
성남시는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성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는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른 자격요건 외에도 양도·양수 신청일 기준으로 성남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성남시 내 운수업 종사 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했다.
이로 인해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관련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개인택시 면허 양수 기준 완화로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유입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택시업계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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