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출산한 아이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에게 징역 8년이 선고 됐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이날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생명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들은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로 모든 것을 피고인에게 의존해야 하고, 피고인의 보호가 필요한 독립된 인격체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합법적이거나 적어도 불법성 정도가 낮은 다른 대안이 존재했으며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넉넉지 않은 형편에서 피해자들을 양육하게 되면 기존의 자녀들마저 제대로 키우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범행 동기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변호인이 주장한 "분만직후 범행에 따라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 사체은닉죄 또한 추후 장례를 치러주겠다는 생각, 심신미약 등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특례시의 한 가정집 냉장고에서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한 친모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아이의 친모로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아이를 각각 출산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이 살고 있는 집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원특례시로부터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기에 대한 조사 자료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아기를 낳은 후 바로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와 친부 B씨 사이에 이미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어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임신하자 범행한 것으로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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