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재난

속보

더보기

초고층 건축물 등 안전관리 공백 해소…'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안 공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안전관리 공백 해소 등 위험요인 사전제거…안전관리체계 강화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최근 5년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증가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인파사고 등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안전관리 공백 해소 등 위험요인 사전제거 위해 선제적 안전관리체계가 강화된다.

                                             자료사진=소방청 제공

소방청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요구에 발맞춰 13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공포했다.

초고층 건축물은 건축법 및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되어 있어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 건축물을 뜻한다.

최근 5년간 이러한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해마다 증가해 2023년 기준 전국 468개동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번 개정법률 주요내용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연결기준 마련▲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정비▲총괄재난관리자 대리자 지정 및 조치요구권 신설▲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위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벌칙 및 과태료 신설 및 정비 등이다.

소방청은 화재 발생 시 열과 연기의 배출이 용이한 선큰(Sunken) 구조 등으로 연결된 건축물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하도록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정의 규정을 변경했다.

화재안전 관리는 화재위험도와 비례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규제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근거 규정으로 하위법령에서 건축물과 거리, 바닥면적, 개방공간, 계단폭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초고층 건축물 건축을 하기 전에 재난발생 위험요인 사전 검토하는 제도인 ʻ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ʼ의 명칭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ʻ사전재난영향평가ʼ로 변경하고 건축주 등이 직접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종전에는 초고층 건축물 건축 허가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등이 '재난안전법'에 따른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초고층 건축물 건축 등을 하려는 자가 직접 시ㆍ도지사에게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하면 된다.

이에 시ㆍ도지사는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해 건축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총괄재난관리자가 여행·질병 중인 경우나 해임 또는 퇴직으로 공석인 경우 관리주체가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해 안전공백을 해소하기로 했다.

한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2010년 부산 주상복합건축물 화재사고를 계기로 초고층 건축물 재난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11년 제정했다.

하지만 주요 의무사항에 대해 소방청장 등의 조치명령 근거 및 명령 불이행 시 제재 규정이 미흡해 안전관리 의무를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를 확대(1종→9종)하고 벌칙규정(300만원 과태료→3년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을 상향해 초고층 건축물등 안전관리 위한 이행력 확보 수단을 마련했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대규모 유동인구와 상주인구로 인해 재난 발생 시 인파사고 등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안전관리 공백 해소 등 위험요인 사전제거 위해 선제적 안전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개정법률을 통해 화재예방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