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수백억원 규모 이상의 피해액을 발생시킨 '수원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전세사기를 주도해 구속된 정모씨 일가의 첫 재판이 이달 22일 열린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사기, 감정평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동산 임대 업체 사장 정모씨와 그의 아내 김모씨, 아들(30)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정모씨 일가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임대사업 등을 위한 법인 17개를 설립하고, 3곳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직접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활용해 수원시 일대에서 개인과 법인 명의로 대규모 '무자본 갭투자'에 나섰으며, 이렇게 사들인 빌라와 오피스텔은 약 800호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9월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수사를 지속해왔으며, 정모씨 일가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수원지검은 지난해 12월 27일 정씨 부부와 아들을 사기와 감정평가법위반,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정모씨 일가가 구속 기소된 이후, 이들의 전세사기 계약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한편 오는 22일 첫 재판에서는 검사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측 의견 진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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