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5호선 연장 중재안에도 인천·김포 갈등 여전…대광위 '직권 결정' 가능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포시, 주민 의견 수렴 완료…4월 중 건의
인천시, 오는 26일까지 의견 수렴…전문가 기술 검토 후 추가 건의
4차 광역철도시행계획 미반영시 장기간 표류…대광위 직권 조정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지난달 정부의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중재안을 두고 인천과 김포 두 지자체가 여전히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최종안 타협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중인 두 지자체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추가 건의에 나설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천의 경우 추가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가 제시한 중재안이 백지화 될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5호선 서부 연장 노선을 두고 두 지자체의 중재안에도 타협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최종 노선안 마련이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인천시·김포시, 이달중 주민 의견 수렴 완료…기술 검토 후 추가 건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지난달 19일 서울 지하철5호선 김포·검단 연장선 노선 중재안을 발표했다. 인천시와 김포시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검단 2개역을 경유하고 경계지역에선 인천 불로 대신 김포 감정역을 지나는 것으로 중재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앞서 인천시는 서구에 4개 정거장 설치를 요구한 만큼 김포시 요구안이 더 많이 수용됐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김포시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인천시는 추가역 설치가 필요하다며 조정안에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다.

중재안 발표 다음날 유정복 인천시장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서울 5호선 연장 구간 노선 조정(안)은 불합리한 결정"이라며 "인천시가 오랜 기간 검토 분석한 최적안에서 원당역과 불로역을 제외하는 등 그동안에 합리적으로 논의하고 협의해 온 안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두 지자체는 우선 마련된 중재안을 토대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김포시는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8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주민의견서를 받았다. 김포시는 4월중 노선 연장안에 대한 최종입장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는 지난 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기술 검토를 통해 대광위에 추가 건의를 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전문가가 기술적 검토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주민 의견이 다양할 경우 현실적으로 검토하는데 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 "다만 (대광위가) 5월까지 조정안에 대해서 확정을 짓고 철도계획에 반영시키겠다고 했는데 추가 건의를 하면 이에 대해 분석을 해야 되는데 스케쥴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4차 광역철도시행계획 미반영시 장기간 표류…대광위 직권 조정 가능성도

대광위는 올해 5월중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노선 최종안을 확정하고 수정이 예정된 제4차 광역철도시행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달 발표된 조정안을 두고 갈등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일정에 차질이 생길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초 대광위는 지난 8월 인천·김포시로부터 대안을 받아 평가를 통해 노선을 정하려 했지만 두 지자체가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노선안 계획 발표가 미뤄졌다. 결국 대광위는 3개월 가량 발표시점을 미뤘지만 한차례 더 늦추며 해를 넘겨 어렵사리 중재안을 발표했다. 최종안 마련이 늦어져 시행계획에 담지 못하면 사업은 또다시 장기간 표류하게 된다.

다만 오는 17일 대광위의 권한 확대가 이뤄지는 특별법 개정이 있어 예정된 기한 내에 결론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다.

국토부가 개정한 법안과 시행령안에 따르면 국토부나 지자체 당사자 어느 1곳이 갈등 조정을 신청할 경우 '광역교통위원회'의 직권 조정이 가능하다. 개정 법에 따라 대광위가 직권 조정을 하면 해당 지자체들은 30일 이내 이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실제로 하남 교산 객산터널~국도 43호선 연결도로 신설 사업은 LH와 수자원공사 간 광역상수도관 이설 관련 갈등으로 지난 2021년 중단됐다. 이후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중재로 2년여만에 해소됐다. 고양 창릉 화전역 환승시설 설치 사업은 고양시와 철도공사 간 철도부지 사용관련 갈등으로 지난 2022년 중단된 이후 대광위 중재로 1년여만에 해소됐다.

업계 관계자는 "지자체 입장에서 요구사항이 모두 반영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건 당연하다"면서도 "하지만 무작정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고수할 경우 사업 자체가 무기한 연장되면서 결국은 시민 불편만 가중되는 만큼 대광위 차원에서 직권 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