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중대재해법 유예 '2라운드'...총선 앞두고 중소업계 목소리 더욱 고조

기사입력 : 2024년02월14일 13:37

최종수정 : 2024년02월15일 18:09

이달 29일 본회의…중대재해법 개정안 통과 쟁점
野,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요구…與, 전면 수용 난색
정부 "중소업계 한 목소리 내야…현장 안착 최우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오는 29일 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를 놓고 여야 간 '2라운드'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1월 정기국회에서 야당 설득에 실패한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한 번 총력전을 펼칠 전망이다. 더불어 중소업계도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 이달 29일 임시국회 본회의…총선 전 법안 통과 마지노선

14일 정치권 및 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9일 '2월 임시국회' 개회식를 열고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등 일정을 소화한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중대재해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지난 1월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했지만, 결국 다수당인 야당에 발목이 잡혀 무산됐다. 임 의원 발의안은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2년 유예를 골자로 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촉구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01 leehs@newspim.com

민주당 측은 중대재해법 유예 논의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2년 유예 기간 재정 지원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원 기능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지원청' 신설 등 일부 요구를 받아들였지만, 전면 수용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처하도록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이달 27일부터는 2년 유예기간이 끝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다.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국회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임 의원 발의안을 일부 수정해야 한다. 임 의원 발의안에는 '1월 27일부터 2년 유예' 문구가 담겨 있는데, 이미 시한이 지났기에 더 이상 쓸 수 없다. 현재 국회 차원에서 국회의장 대안이나,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상정된 법사위에서 대안을 만들어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방법이 논의된다.

여야는 이번 개정안 처리를 위해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이번 2월 임시국회가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법안 통과를 위한 마지막이 될 수 있다. 국회 관계자는 "총선을 목전에 두고 있어 중대재해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당 차원의 관심이 줄긴했다"면서도 "지역에서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들 간에 소상공인들의 민심을 잡기 위해서라도 개정안 통과 이슈가 한 차례 더 불거지긴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한발 물러난 정부…중대재해법 현장 안착 지원 총력

그동안 여당과 손잡고 중대재해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해 온 정부는 일단 한발 물러난 상황이다. 

우선 이미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이 시행된 만큼 해당 법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예방과 지도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미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시행된 법에 따라 법적 절차에 맞춰 현장 안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급한 상황"이라며 "여전히 현장에서 중대재해법을 모른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 이에 대해 설명하고, 집중 관리하는 게 더 시급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월 27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산업안전 대진단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개를 대상으로 자체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중점관리 사업장으로 분류된 곳은 안전관리 역량 확충(컨설팅·인력 등) 등 맞춤형 지원 대책을 이어갈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명동 소재의 음식점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를 듣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4.01.29 jsh@newspim.com

정부의 전략적 판단도 깔려 있다. 총선을 얼마 앞둔 상황에서 중소기업계의 목소리가 더 커져야 정치권도 반응할 것이란 판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실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2년 유예 관련) 실무적인 준비는 다 되어있고,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본다"면서 "이제 국회 결정만 남은 상황이기에 중소업계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중소업계는 오늘 수원에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중소건설단체 등 5000여명의 대표가 참여하는 중대재해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날 결과에 따라 2월 본회의 전까지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광역단위별로 결의대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소업계도 나름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보려고 한다. 결의대회는 중소업계가 하나로 뭉쳐 목소리를 내기 위함"이라며 "오늘 결의대회에 분위기를 봐서 2월 국회 본회의 전까지 권역별 결의대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