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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주민소송' 11년만에 승소…법원, 214억 손해 인정

기사입력 : 2024년02월14일 16:18

최종수정 : 2024년02월14일 16:18

용인시민들,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서 일부 승소
법원, 이정문 전 시장·한국교통연구원 책임 인정
"용인시장, 이 전 시장 등 상대 214억 청구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용인시민들이 세금 낭비 논란이 불거졌던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당시 용인시장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한 주민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지난 2013년 소 제기 이후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11년 만에 나온 판단으로 법원은 전 용인시장과 수요 예측 업무를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에 대해 21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부장판사)는 14일 안모 씨 등 주민 8명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용인시청과 용인경전철 모습. [사진=용인시청]

재판부는 "피고(용인시장)는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은 연대해 214억6809여만원을, 참가인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들과 연대해 그중 42억여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고 했다.

앞서 용인시는 이정문 전 시장 재임 당시인 2004년 7월 한국교통연구원이 제출한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사업시행자와 용인경전철 건설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용인경전철은 2010년 6월 1조32억원을 들여 완공됐지만 한국교통연구원의 수요 예측에 현저히 미달하는 인원수만 이용해 예상 수입과 실제 수입 사이에 간극이 커졌다.

용인시는 실시협약 중 '최소 수입 보장 약정'에 따라 매년 사업시행자에게 거액의 재정지원금을 지급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안씨 등 시민들은 2013년 10월 "용인시장은 전 용인시장 및 한국교통연구원과 그 연구원들을 상대로 1조3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며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김학규 전 시장과 보좌관 등의 일부 책임만 인정하고 다른 전임 시장이나 한국교통연구원 등의 책임은 주민감사 청구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0년 7월 이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에 대해 더 심리해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시민들은 손해배상 청구액을 2조432억원으로 확장했고 이날 재판부는 214억원 상당의 손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시장에 대해 "최소운영수입 보장 약정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교통연구원의 과도한 수요 예측에 대해 그 타당성을 검토하려는 최소한의 시도조차 하지 않고 용인시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적절한 위험부담이 이뤄지지 않도록 한 것은 시장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거액의 재정 지출을 수반함에도 용인시의회의 사전 의결 절차 등 법령상 필요한 절차조차 준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한국교통연구원과 소속 연구원들도 과도한 수요 예측 결과로 용인시에 손해를 입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수요 예측에 따른 교통수요 측정은 사업 실시 여부 자체 및 실시협약의 내용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과도한 수요 예측을 했다"고 설명했다. 용인경전철 개통 후 실제 탑승인원은 실시협약 예상치 대비 5~1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용인시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 약 4293억원만 용인시의 손해액으로 확정하고 이 전 시장과 연구원들의 책임비율은 5%(약 214억원)로 한정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60일 이내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하고 기한 내 지급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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