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청조 징역 선고와 함께 명품 몰수 명령
전청조 꾸준히 남은 돈 없다고 주장…법조계 "투자 사기 피해금 회수 어려워"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법원이 30억 규모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28) 씨에게 12년의 징역형과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 명령을 선고했지만 피해자들의 피해 변제는 막막한 상황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7시37분쯤 전청조(27)씨가 송치되고 있다. 2023.11.10 dosong@newspim.com |
재판부는 이와 함께 몰수 보전된 재산에 대한 몰수 명령 역시 내렸다. 전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피해자들에게 투자사기를 벌이면서 3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편취한 금액은 대부분 전씨가 거주하던 잠실의 고급 레지던스 시그니엘 주거비와 슈퍼카, 명품 등의 사치품 구매 및 개인 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의 전 연인 남현희(43) 씨는 지난해 11월 전씨로부터 선물 받은 벤틀리 차량과 귀금속, 명품 가방 등을 자진 제출한 바 있다. 경찰은 이를 몰수 보전했다.
몰수된 물건은 일반적으로 공매 처분된 뒤 변제에 사용된다. 하지만 몰수 명령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보전은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선고와 함께 양형 이유로 "피해액이 30여억원이 넘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피해액을 변제하지도 못했다는 점"을 들었다.
전씨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24일 "지금은 돈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하기 어렵다"며 옥 중에서 책을 출판해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계획이 있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검찰로부터 징역 15년형을 구형 받은 뒤 최후 변론에서도 전씨는 "피해자들에게 죄송스럽지만 당장 피해회복 할 능력도 없다"며 "통장에 남아있던 마지막 20만원도 피해자에게 돌려줬다"며 현재 피해 회복을 할 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법조계는 사기 범행으로 발생한 30억 규모의 피해가 몰수 명령에도 불구하고 전액 회수가 어렵다고 전망했다.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변호사는 "투자 사기의 경우 투자 금액이 범인의 주거, 소비에 사용된다"며 "그 과정에서 많은 금액이 소진되기 때문에 배상명령에서 승소를 한다고 해도 회수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사건에서 투자 사기는 똑같다. 다른 사람의 위세를 믿고 섣불리 투자하면 손해를 볼 경우 회수조차 어려운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덧붙였다.
다만 사기 방조 등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남씨의 혐의가 재판에서 인정될 경우 배상 명령을 통해 일부라도 회복될 여지가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22일 전씨의 첫 공판 직후 전씨 측 법률대리인은 "대부분의 범죄 수익은 다 남현희 씨와 그 가족들에게 흘러들어갔다"며 "수사 단계에서 협조한 것은 남씨에게 귀속된 범죄 수익이 다시 피해자분들에게 환원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곽 변호사는 "방조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며 "재판 과정을 거쳐서 실제 돈이 흘러들어갔는지 재판부의 판단이 이뤄져야겠지만 인정될 경우 민사적 책임을 같이 지게된다"고 말했다.
남씨 측은 자신이 가장 큰 피해자라며 결백을 호소하고 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남씨의 범죄 공모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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