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에 재차 사기행각을 저지른 뒤 선고일에 도주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김선숙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성 A(6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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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10월 A씨는 지인 B씨로부터 업무상 알고지내던 C씨를 소개받았다. B씨는 C씨에게 "해외에서 6000만원 상당의 돈이 들어오는데 수수료 300만원이 모자란다. 빌려주면 다음주에 바로 갚겠다"고 말했다.
이에 C씨는 B씨에게 3000만원을 넘겨줬다. 하지만 C씨의 돈을 받은 B씨와 A씨는 "지금 인천공항에 6000억원을 찾을 수 있는 카드가 도착했는데, 수수료 2000만원을 추가로 내야 카드를 찾을 수 있다"고 재차 20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A씨는 C씨로부터 받은 돈을 사업 투자금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으며 편취한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C씨에게 사기를 치는 중에 또다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해당 사기 건으로 그 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C씨에 대한 사기 혐의로 B씨와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재판 선고기일에 도주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재판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선고기일에 도주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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