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문화재청, 조선 후기 관찬 지리지 '여지도서' 보물 지정

기사입력 : 2024년02월21일 09:29

최종수정 : 2024년02월21일 09:29

조선 불상·고려 청동북 등 6건도 보물 지정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문화재청은 조선 후기에 편찬된 관찬 지리지(관의 주도로 펴낸 지리지) '여지도서(輿地圖書)'와 '칠곡 송림사 석조삼장보살좌상 및 목조시왕상 일괄(漆谷 松林寺 石造三藏菩薩坐像 및 木造十王像 一括)', '천수원'명 청동북('薦壽院'銘 金鼓)」, '예념미타도량참법 권6~10(禮念彌陀道場懺法 卷六~十)' 등 총 7건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한국교회사연구소가 소장하고 있는 '여지도서(輿地圖書)'는 조선 영조대 각 군현에서 작성한 자료를 각 도의 감영을 통해 모아 완성한 지리지다. 각 군현에서 작성하다보니 기록 내용이 통일되지 않고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자료를 작성한 시기는 대체로 1760년대 전후로 추정되며, 각 읍지의 호구(戶口)·전결(田結) 등의 내용으로 볼 때 1759년(조선 영조 35)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여지도서' 제1책 경기도 표지 및 강도부 읍지. 2024.2.21 [사진=문화재청]

'여지도서'는 이전 지리지와 달리 각 군현의 읍지 앞에 지도를 첨부했다. 지도는 채색 필사본으로 1면 혹은 2면에 걸쳐 그려져 있는데, 경기도와 전라도를 제외한 6개도의 도별지도와 영·진지도 12매, 군현지도 296매가 포함돼 있다. 지도가 그려진 형식, 구성 방법, 채색은 각 군현마다 다르지만 거리와 방위 등이 비교적 정확하다.

군명(郡名)·산천(山川)·성씨(姓氏)·풍속(風俗)·창고(倉庫) 등 38개 항목에 따른 내용이 담겨 있는데, 항목이 '동국여지승람' 등 이전 지리지보다 확대됐다. 특히 호구(戶口)·도로(道路) 등 사회경제적 내용의 항목이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

문화재청은 "조선 후기 사회경제사와 역사지리 연구에 필수적인 자료로서도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현존 유일본으로 편찬 당시 55책의 상태가 비교적 온전히 유지되고 있어 희소성과 완전성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칠곡 송림사 석조삼장보살좌상 및 목조시왕상 일괄(漆谷 松林寺 石造三藏菩薩坐像 및 木造十王像 一括)'은 승일(勝一), 성조(性照) 등의 조각승들이 1665년(조선 현종 6) 완성해 송림사 명부전에 봉안한 것이다.

삼장보살은 천상(천장보살), 지상(지지보살), 지옥(지장보살)의 세계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조선시대 사찰에서 봉행한 천도재의 하나인 수륙재에서 공양을 드린 시방세계 성중들 가운데 일부를 형상화했다. 삼장보살은 불화 작품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송림사 삼장보살상은 조각 작품으로는 국내 유일한 사례로 미술사적으로 의의가 있다.

천장보살상에서 발견된 중수발원문 등을 통해 처음 조성된 시기와 제작 장인, 조성 이후 1753년경 한차례 중수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일부 조각이 결실돼 최근 새롭게 조성됐으나, 제작 당시의 모습에서 큰 손상이나 변형, 결손 등이 없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크다.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천수원'명 청동북('薦壽院'銘 金鼓)은 1162년(고려 의종 16)에 제작됐다. 표면을 굵고 가는 선을 통해 3구역으로 구획하고 각 구역을 문양으로 장식했다. 가운데 구역에는 꽃술들을 삼각 형태로 쌓아 삼각형과 역삼각형 형태로 교대로 반복시켰는데, 이러한 표현은 고려시대 청동북에서 처음 보이는 사례로 문양사적 의미가 크다.

아울러 몸체 측면에 제작 시기, 무게, 사찰명, 주관 승려가 적힌 글씨가 있어 12세기 중엽의 중요한 편년 자료로 평가된다. 고려시대에 제작된 청동북의 대다수가 출토지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태인 것에 반해 이 청동북은 출토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역사적 가치가 높다.

'협주석가여래성도기(夾註釋迦如來成道記)'는 중국 당나라 때 왕발(王勃)이 지은 '석가여래성도기'에 송나라 혜오대사(慧悟大師) 도성(道誠)이 본문의 뜻을 알기 쉽게 풀이한 '주해'를 붙인 주해서이다. 석가모니의 탄생·성장부터 깨달음과 열반에 이르는 일대기를 담고 있다.

1253년(고려 고종 40) 분사대장도감에서 새긴 목판을 후일 인쇄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간행정보가 담겨 있고, 13세기 중엽 분사대장도감의 운영과 역할 변화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역사·문화적 가치도 지니고 있다. 분사대장도감은 팔만대장경의 조성 사업 분담을 위해 1236년경 설치한 임시 기구다.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은 구마라집(鳩摩羅什)의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蜜經)' 한역본에 남송의 승려 혜정(慧定)이 본문의 뜻을 알기 쉽게 풀이한 것이다. '금강반야바라밀경'은 '금강반야경', '금강경'으로 불리기도 한다.

책 끝부분의 발문과 간행기록을 통해 1373년(고려 공민왕 22) 은봉 혜녕(隐峯慧寧)의 주도하에 비구 정서(定西)의 발원, 공덕주 배길만(裴吉萬) 등의 시주, 심정(心正) 등의 판각으로 조성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기존에 보물로 지정된 판본보다 앞선 시기에 조성된 판본일 뿐 아니라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유일본으로 자료적 희소성과 가치도 뛰어나다.

'예념미타도량참법 권6~10(禮念彌陀道場懺法 卷六~十)'은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참회하고 염불할 때 행하는 13편의 의례 절차가 수록된 10권본의 불교 의식집으로, '정토문(淨土文)'이라 불리기도 한다. 1474년(조선 성종 5) 간경도감판본으로 기존에 보물로 지정된 해인사판본보다 앞선 시기에 조성된 판본이다. 간경도감은 조선 전기 불경 번역 및 간행을 위해 1461년(세조 7) 설치한 임시 기구다.

'선광사 소장본'은 끝부분에 초주갑인자(初鑄甲寅字)로 인출된 등곡 학조(燈谷學祖)의 '발문(跋文)'이 수록돼 있으며, '총명사 소장본'은 김수온(金守溫)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1474년 성종 비 공혜왕후가 승하하자 그녀의 명복을 빌기 위해 시할머니인 세조 비 정희왕후의 발원으로 간경도감에서 목판을 조성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 성종대 역사와 인쇄문화 등을 엿볼 수 있는 자료로 왕실 발원판인 동시에 불교학 연구에서도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