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구입한 약 5만 가구 입주예정자들이 실거주 의무를 알단 피할 수 있게 됐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상 2021년 2월 19일 이후 공급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 개정안은 실거주 의무적용 시작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유예하는 게 골자다.
메이플자이 투시도. [자료=GS건설] |
실거주 의무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고 실수요자들이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됐다. 2022년 하반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이듬해 1·3 부동산대책에서 전매 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야당이 '갭투기 방치' 등의 우려를 제기하면서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지 않고 주택 처분 전까지만 의무를 다하면 되도록 '불연속적 거주'를 허용해 주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하지만 야당은 여전히 반발했고 결국 추가 논의 끝에 야당의 방침대로 3년 유예기간을 두는 방식에 합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잔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수분양자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직접 입주하지 않고 전세를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5만여가구에 달하는 입주 예정자들의 혜택이 예상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신규 분양주택은 지난달 말 기준 77개 단지 4만9766가구다.
최근 흥행몰이에 성공했던 '메이플자이' 뿐만 아니라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장위자이레디언트', '강동헤리티지자이' 등의 단지가 실거주 의무 적용을 받는다. 특히 올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강남3구 단지들이 연이어 청약에 나서기 때문에 수혜대상 가구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3년이란 유예기간을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전셰계약 기간은 2년을 단위로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실거주 의무 대상자는 세입자와 2+1년의 특례사항을 명시하고 전세계약을 해야한다. 이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2+2년)을 사용하지 못하는 세입자와의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여야는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도 이날 소위에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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