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투자 리딩방 회원 모집 후 투자금 가로채 잠적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남부경찰서는 최근 불법 투자 리딩방에서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거액을 사기를 당했다는 사건 20여 건을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히고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투자 리딩방 사기 주의 안내 리플렛.[사진=세종남부경찰서] 2024.02.21 goongeen@newspim.com |
최근 SNS 투자 리딩방에서 '원금과 최소 500% 이상 수익률 보장' 또는 '가상화폐 관련 고급 정보 제공' 등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큰 돈을 사기 당했다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꾼들은 먼저 자신의 주식이나 코인 등의 투자 수익을 과시하며 이후 SNS로 자문을 해준다는 말로 회원을 모집하고 투자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쓰고 있다.
주요 피해 사례를 보면 대부분 피해자들은 유튜브 등에서 광고를 보고 SNS 투자 리딩방에 가입했다.
이후 범인은 피해자들과 SNS로 연락하면서 "다수의 회원들이 고수익을 거뒀다"는 말로 현혹해 비상장 주식과 코인 등에 투자를 권유하고 처음엔 수익이 발생하면 바로 수익금을 지급해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그러다가 범인이 피해자들에게 "500% 이상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본격적으로 'VIP 회원방' 가입을 유도하거나 '고액의 유료 리딩방'에 초대해 거액의 투자금을 입금받은 뒤 잠적하거나 수익이 발생해도 출금을 거부한다.
경찰 관계자는 "주식이나 코인 등 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투자를 하기 전에 반드시 제도권 금융투자회사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투자 리딩방은 무조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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