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8월→2심 징역 6월·집유 1년→상고 기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종창 전 월간 조선 기자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우씨는 지난 2018년 3월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국정농단 재판 주심인 김세윤 판사를 청와대 인근 한식당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우씨를 고소했고 수사 끝에 우씨는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우씨 측은 "제보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혔을 뿐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공적 인물과 관심사안에 대해 공익적 목적으로 방송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우씨의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하고 "피고인은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한 과정조차 거치지 않고 방송을 통해 허위사실을 강요했다. 막연한 추측만으로 허위사실을 방송했고 이 사건 방송 당시 신속한 보도가 요구되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제보자의 신빙성이 담보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었다"며 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은 제보 내용이 진실인 것처럼 간접적으로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재판의 독립·공정성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에 이르렀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방송을 통해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등과 사적 이해관계를 갖고 방송한 것은 아니다"며 "형식적이긴 했지만 제보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려는 시도를 했고, 구독자에게 추가 제보도 요청한 사정,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이 정한 양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