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소방공무원,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 확인했어야"
대법 "도어클로저 설치 확인 필수 항목 아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다시 열리게 됐다. 화재 확산의 원인이 된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소방공무원들의 과실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박모 씨 등 11명이 경기도와 시공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들에게 17억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건은 2015년 1월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입주민 5명이 숨지고 125명이 부상을 당한 사건이다. 당시 아파트 3층부터 10층까지 계단실 방화문이 열려 있어 이를 통해 화재가 건물 내부와 상층부로 확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들은 해당 아파트 방화문에 화재 시 문을 자동으로 닫아주는 도어클로저를 설치하지 않고 감리 등을 통해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와 공사감리자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들은 의정부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A씨 등이 해당 아파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됐는지 여부 등 소방시설 자체 점검부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소방시설 세부조사서 '소방시설 유지관리의 기타사항 등으로 인해 작동 및 사용불가 항목'에 '발견치 못함'이라고 기재했다며 이들에 대해서도 함께 소송을 냈다.
경기도는 유족들이 주장한 도어클로저 설치관련 의무는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소방공무원의 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들의 과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소방공무원이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구 소방시설법,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소방시설등'에는 방화문도 포함된다"며 "'소방시설등이 구 소방시설법 또는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및 '방화구획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에는 도어클로저 등이 설치돼 있는지를 확인할 의무도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따라서 소방공무원으로서는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면서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갑종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돼 있지 않다면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 등을 명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됐는지 여부는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 소방시설법과 시행령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 항목이 아니라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는 조사항목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조사 당시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가 조사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방공무원들이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은 조사 목적과 구체적인 항목이 무엇인지,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됐는지 여부가 조사 항목에 포함됐는지 심리해 A씨 등의 행위가 직무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판단했어야 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