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의정부 아파트 화재' 재판 다시…대법 "소방공무원 과실 여부 판단했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2심 "소방공무원,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 확인했어야"
대법 "도어클로저 설치 확인 필수 항목 아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다시 열리게 됐다. 화재 확산의 원인이 된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소방공무원들의 과실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박모 씨 등 11명이 경기도와 시공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들에게 17억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건은 2015년 1월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입주민 5명이 숨지고 125명이 부상을 당한 사건이다. 당시 아파트 3층부터 10층까지 계단실 방화문이 열려 있어 이를 통해 화재가 건물 내부와 상층부로 확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들은 해당 아파트 방화문에 화재 시 문을 자동으로 닫아주는 도어클로저를 설치하지 않고 감리 등을 통해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와 공사감리자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들은 의정부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A씨 등이 해당 아파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됐는지 여부 등 소방시설 자체 점검부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소방시설 세부조사서 '소방시설 유지관리의 기타사항 등으로 인해 작동 및 사용불가 항목'에 '발견치 못함'이라고 기재했다며 이들에 대해서도 함께 소송을 냈다.

경기도는 유족들이 주장한 도어클로저 설치관련 의무는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소방공무원의 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들의 과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소방공무원이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구 소방시설법,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소방시설등'에는 방화문도 포함된다"며 "'소방시설등이 구 소방시설법 또는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및 '방화구획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에는 도어클로저 등이 설치돼 있는지를 확인할 의무도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따라서 소방공무원으로서는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면서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갑종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돼 있지 않다면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 등을 명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됐는지 여부는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 소방시설법과 시행령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 항목이 아니라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는 조사항목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조사 당시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가 조사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방공무원들이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은 조사 목적과 구체적인 항목이 무엇인지,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됐는지 여부가 조사 항목에 포함됐는지 심리해 A씨 등의 행위가 직무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판단했어야 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