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앞서 한 언론은 서울 동대문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고용부는 이번 사건이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볼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직권조사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법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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