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뇌물' 김용 2심 시작…1심 징역 5년
"유동규 사무실 방문 안해, 구글 타임라인 내겠다"
유동규·정민용 등 증인신청…내달 18일 보석심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은 오류가 많다"며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23.11.30 leemario@newspim.com |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심리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김 전 부원장과 정 변호사는 직접 법정에 나왔다.
김 전 부원장은 진술 기회를 얻어 "여러 변호사님 모두 저의 무죄를 확신해 주셨는데 지난해 11월 30일 법정구속됐다"며 "상상도 못 한 상황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증거라는 것 자체가 필요 없을 정도로 유동규·남욱·정민용의 진술에 오류가 너무 많은 게 확신해 정리한 의견서가 있다"며 "제가 (1심 도중) 보석으로 나가 직접 쓴 것인데 꼭 살펴봐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날 김 전 부원장의 진술에 앞서 재판부는 변호인의 항소이유와 검찰의 입증계획 등을 확인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1심은 피고인 등이 유동규 등과 교류해 온 대장동 10년의 경위를 중요한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 같다"며 주요 증인이기도 한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 진술의 신빙성을 다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심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졌던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 유 전 본부장의 사실혼 배우자 진술을 다시 들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유 전 본부장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계기가 됐다고 주장한 '가짜 변호사' 논란과 관련해 전모 변호사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성남시의회 의원과 성남시청 공무원 등을 통해 1심에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된 일부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했다.
특히 위증교사 의혹이 불거지기도 한 2021년 5월 3일 김 전 부원장의 행적과 관련해 김 전 부원장의 구글 캘린더(일정표)와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및 문자메시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부원장 측도 "피고인은 5월 3일 유원홀딩스를 방문한 적 없다"며 "피고인의 구글 타임라인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은 5월 3일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이홍우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을 만났다고 주장했으나 검찰과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김 전 부원장의 구글 캘린더와 타임라인 등 디지털증거와 관련된 증거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내달 18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고 입증계획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또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보석 심문도 진행하기로 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및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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