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이상 청소년 대상 축하 위한 지역상품권 지급 등
[고흥=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고흥군이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자에 대해 축하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17세 이상 청소년에게 주민등록증을 처음으로 발급받는 중요한 시점을 축하하고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공동체 일원이라는 자긍심과 소속감을 높여주기 위함이다.
![]() |
고흥군 청사 전경과 표지석 [사진=오정근 기자] |
군은 조례 목적과 지원 대상, 지원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고흥군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원 조례(안)'를 군 홈페이지에 오는 3월 12일까지 공고해 군민들의 의견수렴과 조례 규칙심의 의뢰 제출 등 절차를 밟아 오는 4월까지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발급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장으로부터 17세가 되는 월에 안내 통지를 받게 된다. 발급 시 준비사항은 주민등록증 발급용 증명사진(3.5cmX4.5cm) 1매와 학생증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 부착)를 가지고 1년 이내 방문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발급기한 내 발급 신청하지 않을 때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청소년의 교육 등 타지역 유출이 심각한 시점에서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이들에게 지역사회와 동행하는 동반자적 관심을 더 갖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에게 꿈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