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첫 재판이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사진=뉴스핌 DB] |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이 진행된다. 김씨는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신변보호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김씨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법원 직원들이 김씨와 동행하며 신변을 보호하거나, 비공개 통로를 이용해 법정에 들어설 수도 있다.
검찰은 김씨를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배씨에 대한 항소심 결과를 포함한 증거 관계 및 법리를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배씨가 김혜경씨와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인정돼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이후인 지난 2021년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김씨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경기도청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 약 10만원을 지불할 당시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이용해 결제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김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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