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뇌물' 추가기소 사건서 공소기각 요청
검찰 "당시 수사 중…결론 뒤집은 적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아들의 성과급을 가장해 25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 측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며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7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과 그의 아들 병채 씨,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던 아들 곽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 명목의 뇌물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5 pangbin@newspim.com |
곽 전 의원의 변호인은 "검찰은 선행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기소했다"며 "선행 사건의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조치할 수 있었으나 다시 기소한 것은 1심을 두 번 받겠다는 의도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죄 판결을 뒤집기 위한 의도로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다시 수사하고 기소에 이른 것은 표적수사"라며 "공소권 남용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기각 돼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검찰은 곽 전 의원의 1심 공판(선행 사건)에서 병채 씨가 공범이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밝혔고 1심도 판단했다"며 "검찰이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꿔 병채 씨는 갑자기 공범으로 기소됐다"고 했다.
곽 전 의원도 발언 기회를 얻어 "제가 왜 1심 재판을 두 번 받아야 되느냐, 언제부터 우리나라 형사소송이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을 다른 1심 재판부에 가서 하는 걸로 바뀌었냐"고 반문했다.
그는 "피고인으로 한 번만 위험에 처하면 되는 건데 똑같은 내용의 공소장을 가지고 사람을 괴롭힌다"며 "이 사건으로만 3년째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데 과감히 결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공모 혐의는 수사팀에서 수사 중이었고 공범 결론을 뒤집었다는 변호인의 말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며 "선행 사건에서 공모관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이뤄진 바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범을 기소하면서 추가 확보한 증거를 통해 입증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선행 사건에서는 병채 씨에게 지급된 돈이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이 되는지가 중점이었고 그 내용은 어느 정도 심리가 된 것 같다"며 "이 사건은 병채 씨가 곽 전 의원의 공범인지 여부에 포인트를 맞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30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고 구체적인 증거조사 방법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편의를 제공한 뒤 김씨로부터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병채 씨를 곽 전 의원의 뇌물수수 공범으로 보고 같은 해 10월 이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 전 의원 부자는 2021년 4월경 하나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대가로 김씨로부터 약 25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면서 화천대유 직원이던 병채 씨의 성과급으로 가장·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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