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지연 문제, 김명수 코트의 암(暗)"
법정구속 면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선 "재판부별 편차 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가 27일 "이제는 법관 수 부족을 인정할 시기가 왔다는 생각이 든다"며 법관 정원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여성 대법관의 비중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 지연의 문제를 푸는 것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법관 수의 절대적인 부족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2.27 pangbin@newspim.com |
또 김 의원이 '법관 정원을 300명 이상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하자 신 후보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며 "사실 그 이상 늘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나라 예산 사정을 고려하면 한꺼번에 그 이상 늘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공과(功過)를 묻는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도 "국민들의 정보공개를 위해 판결문을 공개하고 영상재판을 확대한 점 등 명(明)이라 생각하고, 재판 지연 문제가 암(暗)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 재판은 신속해야 한다. 충실한 건 좋지만 신속하지 못하게 되면 충실이 의미가 없다"며 "법관의 증원이 가장 긴급한 문제가 돼 버렸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같은 신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신 후보자가 사법부 내 문제를 제대로 인식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한 언론 기사를 보였다.
해당 기사에는 전국 판사 수가 2017년 말 2903명에서 2022년 말 3016명으로 늘고 1심 재판에서 민사 합의사건 처리건수가 같은 기간 102만 건에서 76만 건으로 줄었으나, 판결 기간은 평균 294일에서 420일로 길어졌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 의원은 "사건 처리가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절차가 생기며 어려워졌다는 말이 있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단순히 인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김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가지고 있던 제도, '고등부장 승진제 폐지' 법'원장 후보 추천제' 등이 구성원들의 도덕성·열의 모든 것을 저하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 후보자는 "유 의원의 말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짧게 답했다.
또 신 후보자는 여성 대법관 숫자가 절반 이상으로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신 후보자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 대법관을 얼마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제가 가장 존경하는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전 연방대법관은 (여성이) 100%까지 가야 한다고 말했다"며 "저는 인구 대비 대표성은 유지할 수 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신 의원이 '적어도 반 이상은 돼야 한다는 생각이냐'고 되묻자 신 후보자는 "반대할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향후에 좀 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 후보자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법정 구속을 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재판부별 편차가 생각보다 크다는 점을 깨달았다"고도 했다.
신 후보자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법정 구속이 특권층에만 느슨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냐'고 묻자 "항소심·상고심으로 왔는데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속 상태인 피고인이 많다는 말을 전해들었다"며 "국민들이 염려하는 시선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법원 내부에서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신 후보자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승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검찰이 수사의 밀행성·신속성을 염려하는 부분은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법원은 그냥 기각해 다시 신청하게 하는 것보다는 궁금한 부분을 빨리 확인해 기각·수정 발부 여부를 결정하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28일 또다른 대법관 후보자인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이르면 오는 29일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