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7일 열린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선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법관 증원 이슈와 신 후보자가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소년법과 난민법 등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한 질답이 있을 전망이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엄상필(왼쪽)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제공 = 대법원] |
신 후보자는 앞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를 이유로 소년범을 일반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확대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며 "개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청소년도 사회적 낙인 효과로 사회 복귀를 어렵게 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이면서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로 형사책임 능력이 없어 형벌을 받지 않는데, 정부는 만 12~13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신 후보자는 "개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형사 책임연령을 일괄해 낮출 경우 책임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힘든 소년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후보자는 난민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포용해야 하는 난민의 범위에 관한 심도있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난민 보호와 관련한 입법 정책적 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도입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법관 증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일종의 인기투표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사법행정권 행사 및 의사결정에 책임성과 효율성이 떨어져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재판 지연의 원인이 되었다는 비판이 있다는 점도 인식한다"고 말했다.
또 신 후보자는 법원행정처의 탈판사화에 대해 신 후보자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끝으로 그는 재판 지연 및 장기 미제 사건 해소 등을 해결하기 위해 법관 증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신 후보자는 "재판 지연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법부의 인적·물적 여건이 충분하지 못한 데에 있다"며 "현재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만, 결국 사건적체를 해소하는 방안은 지금보다 법관 수를 늘림과 동시에 모든 법관이 재판보조인력의 충분한 조력 하에 재판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적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또 다른 대법관 후보자인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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