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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처벌 면제에 의사들 돌아올까...환자단체들 "과도한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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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공제' 가입...기소 면제·형 감면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이하 특례법)' 카드로 의료계 달래기에 나섰다. 환자단체는 환자가 사망한 의료사고까지 형을 감면해 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이하 특례법)' 제정을 서두르겠다며 오는 29일 관련 공청회를 예고했다. 특례법 추진 계획은 이달 1일 발표한 정부의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에도 들어 있던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대학병원에 입원과 진료 차질이 빚어지고있는 가운데 28일 공공병원인 서울 중랑구 신내동의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가 한산한 모습이다. 서울시는 지난 22일부터 시립병원 등 8개 병원을 기존 오후 6시까지 운영했던 평일 진료를 8시까지 연장하고, 서울의료원·보라매병원·동부병원·서남병원 응급실은 24시간 유지해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2024.02.28 yym58@newspim.com

특례법은 책임보험·공제나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의료진이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형사 처벌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특례법이 제정될 경우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이 의료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를 입혀도 환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수사기관이 업무상 과실치상, 중과실치상 혐의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한다.

또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와 종합보험·공제에 모두 가입하면 환자가 의료 과실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나 중증 질환, 분만 같은 필수의료의 경우 중상해를 입어도 공소가 불가능해진다. 다만, 환자 사망 시엔 공소가 가능하지만 형은 감면된다.

이에 환자단체들은 과도한 특혜로 환자들의 권익을 크게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전 세계에서 현행 특례법처럼 환자가 사망한 의료사고까지 형을 감면해 주는 나라는 없다"며 "필수의료 진료과 기피현상 때문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논의해왔는 데 미용, 성형 등 의료사고 위험이 높지 않은 비필수 의료 행위도 모두 포함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보험 가입 여부로 처벌을 면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처벌을 면제받게 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안 대표는 "법률에 위헌적 소지가 있으며 사회적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라며 "안전사고를 줄이는 노력을 소홀히 할 수 있고 생명 경시 풍조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성주 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는 "암 환자가 사망하는 원인의 95%가 전이와 재발로, 꾸준한 치료와 진료와 더불어 적시에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필수진료나 지역의료 등 논의되야 하는 안들이 산적한데 납득하기 어렵다"며 "현행 법에서도 의료분쟁에서 환자들이 이를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 힘든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환자들이 원하는 건 사고 발생 시 이를 투명하게 인과관계를 밝히고, 의료진의 진정어린 사과를 받는 것"이라며 "도리어 환자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환자에게 병 주고 병 주는' 식의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의사들이 특례법 등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에도 파업을 철회할지는 미지수다. 의사단체들은 패키지 발표 직후에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가 의대 증원 발표 후에는 '반대'로 기조를 바꿨다.

의사단체 등은 현장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법적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한 탓에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해졌다며 의도치 않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집단 파업에 중심에 선 전공의들의 경우 의료사고 형사처벌과 고액 배상 부담 압박이 큰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대동맥박리 증상을 보이는데도 단순한 급성 위염으로 판단해 퇴원시켰다가 뇌병변 장애를 앓게 한 의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이 A씨는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 차였다.

한편 특례법 공청회가 열리는 오는 29일은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마지막 날이기도 하다. 정부는 집단사직을 하고 진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정지 등 사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한 상태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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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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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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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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