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협상 타결
정개특위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 예정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여야가 29일 오는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수정해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획정안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비공개 회동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부터), 김진표 국회의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스핌 DB] |
홍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취재진과 이뤄진 질답에서 "오늘 선거구 획정안을 수정해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수정안은 현행 전북 10석을 유지하는 대신 비례대표 1석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여야는 이미 합의한 ▲서울 종로·중·성동 ▲경기 양주·동두천·양천갑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 ▲전남 순천·광양·구성·구례 등 4개 지역구를 특례 지역으로 지정해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 외에 전북도 특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날 여야가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선거구 획정안은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쌍특검법의 재표결 역시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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