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전남·전북·강원 등 5개 특례구역 지정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비례대표 1석을 줄인 46석, 지역구를 1석 늘린 254석으로 결정하는 4·10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가결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02.29 leehs@newspim.com |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서울·경기·전남·전북·강원 등 5개 특례구역을 지정해 지난 총선 대비 지역구의 경우 1석이 늘어난 254석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는 1석을 줄인 46석이다.
예외 특례지역으로는 총 5곳을 지정했다. 먼저 서울 성동구를 분할해 종로구 선거구, 중구성동갑, 중구성동을 선거구를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경기 양주시의 일부인 남면, 은현면을 분할해 동두천연천 선거구에 속하도록 했다.
강원도 춘천시를 분할해 강원도 내 8개 선거구를 현행 유지하도록 했다. 전북 군산시의 일부인 대야면, 회현면을 분할해 김제부안 선거구에 속하도록 결정했다. 또 전남 순천을 분할해 전남 내 10개 선거구 중 여수갑, 여수을 선거구를 제외한 8개 선거구를 현행 유지한다.
이에 따라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서울 48, 부산 18, 대구 12, 인천 14, 광주 8, 대전 7, 울산 6, 세종 2, 경기 60, 강원 8, 충북, 8, 충남 11, 전북 10, 전남 10, 경북 13, 경남 16, 제주 3으로 결정됐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총선 선거구 획정에 합의했다.
정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당초 비례대표 의석 1석을 줄이는 안에 반대했다가 다시 동의한 배경에 대해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하는 정치관계법 특성상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불가피했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라며 "하지만 지금은 결정해야 할 시기"라고 했다.
심상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가 비례대표 1석을 줄이는 것에 대해 비판한 것에 대해 김영배 의원은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정개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드는 부분은 해당 시도 주민들의 자존심과 관련돼 있다"라며 "부산 시민들의 민심을 고려해야 하고 부득이하게 여야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비례대표 의석 1석을 감석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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