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이탈자 여전히 70% 달해
장기화되면 중증환자에게 큰 타격
전문의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요구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서는 전면 반대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정부가 제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특례법)'에 대해 환자단체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례법이란 의료인이 환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형사 처벌 부담을 줄여주는 법으로, 정부는 '의료분쟁 제도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해 11월부터 관련 사안을 논의해 왔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자단체) 대표는 29일 "복지부가 해당 안(특례법)을 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통과된다면 목숨을 걸고라도 막겠다"고 했다.
환자단체는 이날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 대책을 마련할 것을 밝혔다. 이번 의사파업 이후 환자단체가 입장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환자단체는 "이번 주말을 넘기면 파업이 2주일을 넘기게 된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다.
정부는 이날까지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태다. 전날 기준으로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전체의 80.2%에 달한다. 근무지 이탈자도 72.8%로, 전날보다 소폭 줄었음에도 여전히 환자를 돌보기에는 역부족이다.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환자단체연합회가 29일 전공의 집단행동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4.02.29 hello@newspim.com |
환자단체에 따르면 현재까지 모인 13건의 입원 및 수술 지연 사례는 치료 및 입원 연기가 대부분이다. 다만 사태가 장기화되면 응급환자ˑ중증환자의 생명에는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환자단체는 "중증환자에게 수술이나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장기이식이나 조혈모세포 등 치료 연기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며 "환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은 상상 이상"이라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정부에 전문의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체계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환자단체는 "우리나라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가 없으면 수련병원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한다"며 "정부는 수련병원이라도 전문의 중심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서비스 제공체계로 개선하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의료대란이 발생 시 수련병원의 외래 진료와 경증환자 진료를 제한하고 중증환자와 응급환자 치료에 집중하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연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의료사고특례법에 대해서는 강경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의료사고특례법은 환자 입장에서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 협의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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