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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금감원 직원 사칭한 몽골인 보이스피싱범 징역 4년

기사입력 : 2024년03월07일 10:36

최종수정 : 2024년03월07일 10:37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2억 6800만원 편취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이석재)은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몽골인 여성 B씨(3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서울북부지방법원

검찰 조사에 따르면 B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국내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2억 6800만원을 편취했다.

B씨는 2022년 8월 22일 서울 중구 소재 모 지하철 역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씨로부터 수사협조 명목으로 현금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B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재차 '은행 대출 가능 유무' 등을 구실로 기망하고, B씨는 다음날인 23일 C씨에게서 27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3900만원을 편취했다.

해당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해외 직구 명품 목걸이 80만원이 결제돼 배송 중' 등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어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는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연락해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됐다"며 수사 협조를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 등의 사기 행각을 벌였다.

B씨는 이와 같은 수법으로 같은 해 9월 21일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2억 6800만원을 교부받았다.

B씨는 금감원 직원 뿐만이 아니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대검찰청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주무관 등 다양한 직책을 사칭했다.

재판부는 "B씨가 가담한 범죄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전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이 자국으로 도주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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