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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접종 당일 숨진 80대…법원 "백신 인과성 인정 안돼"

기사입력 : 2024년03월10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03월10일 09:00

유족, 질병청 피해보상 거부에 소송 냈으나 패소
"고령에 고혈압…백신 아닌 대동맥박리로 사망"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차 백신을 맞고 당일 숨진 고령자에 대해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에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A씨는 2021년 4월 23일 오후 12시30분경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코로나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1차 접종받았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2시15분경 메스꺼움, 가슴 통증 등을 호소했고 119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던 중 의식을 잃어 약 한 시간 뒤 88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A씨의 사망이 백신 접종으로 인한 것이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질병관리청은 2022년 5월 "부검감정서 확인 결과 망인의 사망은 백신보다는 다른 원인(대동맥박리 파열)임이 명확해 백신과의 인과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유족의 피해보상 신청을 거부했다. 대동맥박리는 대동맥 내막에 미세한 파열이 발생해 혈관벽이 찢어지는 질환으로 파열될 경우 출혈이 심해져 급성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에 유족은 "대통령 등 정부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고 보상하겠다는 취지로 고령자의 백신 접종을 적극 권장해 왔음에도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A씨가 당시 고령이고 고혈압을 앓기는 했으나 다른 지병이 없었고 혈압약을 복용하며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도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백신 접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원인인 대동맥박리에 의해 사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족 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백신 접종 이후 단시간 내에 사망해 망인의 사망과 예방접종 사이에는 시간적 밀접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서도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대동맥박리는 망인의 고혈압 또는 망인의 대동맥 전반, 심장동맥 등에서 나타난 죽상경화증에 의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동맥박리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고혈압으로서 고령자에게서 발생하고 죽상경화증 또한 높은 혈압이 대동맥벽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대동맥박리를 야기할 수 있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며 "반면 대동맥박리는 그 기전상 코로나19 백신과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최신 연구결과가 발표됐고 코로나19의 유행과 대량의 백신 접종사례에도 불구하고 대동맥박리의 발생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비춰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대동맥박리는 망인의 고혈압 또는 망인의 대동맥 전반, 심장동맥 등에서 나타난 죽상경화증에 의해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와 달리 백신이 원래는 정상적이었던 대동맥벽 등 혈관을 단시간 내에 변성 내지 퇴화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이론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2021년 1월 18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정부가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한 취지로 보일 뿐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모든 건강상 문제에 대해 보상을 해주겠다는 견해의 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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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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