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증원처분 취소소송·집행정지
"헌법 원칙 위반한 의료농단…당연무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이 내주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 3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오는 14일 오후 3시30분으로 지정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전국 40개 대학이 2025학년도 대입에서 총 3401명의 의대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6일 오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건물앞으로 의료진이 지나가고 있다. 2024.03.06 yym58@newspim.com |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6일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전국 의대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처분을 했고 교육부는 후속처분으로 지난 2월 22일부터 이달 4일까지 증원(수요) 신청을 받았다.
이에 반발한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을 개시했고 정부는 지난 4일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7000여명을 대상으로 면허정치 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의대 교수들과 의대생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삭발식을 열었으며 전날 기준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28.9%인 5425명으로 집계됐다.
전국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지난 5일 의대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들을 대리한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복지부 장관 등의 의대 증원 처분은 헌법 원칙을 위반한 의료농단"이라며 "복지부 장관은 의료법을 집행할 권한은 있지만 고등교육법상 대학입학 정원 증원 결정을 할 권한은 없는 무권한자로 이번 증원 결정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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