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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제, 22일부터 시행…게임위, "사업자 적극 협조 요청"

기사입력 : 2024년03월08일 16:09

최종수정 : 2024년03월08일 16:09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제 시행 앞두고 사업자 설명회 개최
국내외 사업자 대상 엄격한 관리감독 예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전문가 자문단 운영 예정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8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제도 안내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22일 시행을 앞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제와 관련해 게임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게임위는 이번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엄격한 관리감독에 나설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쳤다.

게임위는 이번 제도의 취지가 이용자 권익 보호에 있음을 강조하며, 사업자들의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게임사업자와 게임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반영하여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게임위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게임위는 이날 설명회에서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새롭게 도입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의를 자세히 소개했다. 게임위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내에서 유료로 구매하는 아이템 중 획득 결과가 우연적으로 결정되고, 그 결과가 구매 여부 및 게임 이용에 영향을 주는 아이템을 말한다. 여기에는 유료로 직접 구매하는 아이템뿐만 아니라, 유료 아이템과 연계된 무료 아이템도 포함된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이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제도'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다만, 게임위는 순수한 실력이나 게임 내 활동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시 제공되는 유료 아이템이 우연적 요소 없이 균일한 종류와 수량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도 확률형 아이템으로 보지 않는다.

표시 의무 대상으로는 게임물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공개되는 정보, 광고나 선전물 등이 포함된다. 다만, 게임물의 유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광고나 리뷰 등 일부 콘텐츠는 예외로 한다. 또한, 중소기업 중에 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인 게임사들은 표시 의무 예외 사항으로 구분했다.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제 시행 이후 위반 사례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발견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게임위 내부에 전담 모니터링 조직을 신설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불시 점검을 병행하여 위반 사례를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8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제도 안내 설명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내부 모니터링 인력은 게임위 소속 공무원과 전문 계약직으로 구성되며, 연중 상시 운영될 예정이다. 이들은 주기적으로 게임물과 관련 홈페이지, 광고 등을 점검하고, 필요 시 집중 검토를 실시한다. 특히 신규 출시되는 게임물이나 인기 게임물, 그리고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자의 게임물 등은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아울러 게임위는 자체 모니터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용자 신고 제도를 대폭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게임위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상시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위반 사례 제보 시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더불어 게임위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법률적 쟁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자문단은 게임 개발과 서비스, 정보 보안, 소비자 보호, 법률 등 각 분야의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박우석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정보관리팀장이 확률형 아이템 표시 모니터링 및 사후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자문단은 상시 모니터링 과정에서 의심 사례가 포착되거나 이용자 신고가 접수될 경우 기술적 검토와 법률 해석 등을 통해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확률 표기의 기술적 구현 방식,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등 게임위의 정책 수립과 집행을 지원하게 된다.

위반 사례 적발 시에는 1차로 시정 요청을 하고, 미이행 시 시정 권고와 명령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시정 요청 단계에서는 사업자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되, 고의성이 명백하거나 반복 위반 시에는 경고, 과태료 등 제재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최종 시정 명령 불이행 시에는 형사 처벌 및 게임물 유통 제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한편, 게임위는 해외 사업자 관리 방안으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법안 통과를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법 적용에 있어 해외 사업자 문제는 게임 산업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사안이며, 게임위는 국내 제공 목적성과 IP 차단 노력 등을 고려해 국내외 사업자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국내외 모든 사업자를 아우르는 엄격하고 공정한 관리감독을 펼쳐나가겠다"며, "게임사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용자의 관심이 제도 안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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