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재판 요청했으나 거절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배우 백윤식을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백씨의 전 연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비공개 재판 진행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는 11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언론에서 이 사건 관련해 상당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만한 공인의 지위에 있지도 않고, 과거의 경험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진행 경과가 언론에 오르내리면 피고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한 A씨도 "제가 한 행위에 대한 판단 이외에 제 귀중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비공개 진행 요청을 받아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그러나 백 판사는 "재판은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며 "다만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 가급적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지 않도록 진행하겠다"며 거절했다.
이어 '무고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A씨는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의도와 목적에 있어서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음을 말씀드리고 싶다. 사법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제게 도움 될 것이 없었다"고 대답했다.
방송사 기자 출신인 A씨는 지난 2013년 백씨와 서른살 차이의 나이를 극복한 공개 열애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둘은 결별했고, A씨가 '백윤식에게 20년간 교제한 다른 여인이 있다', '백윤식의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파장이 일었다.
백씨는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A씨가 사과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그러다 지난 2022년 A씨가 백씨와의 교제 과정을 담은 에세이를 출간하면서 다시 갈등이 벌어졌다. 해당 에세이에는 백씨와의 만남부터 결별에 이르는 사적인 내용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백씨는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해당 에세이 출판·판매 금지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본안 소송 1심에서도 백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백씨가 '사생활 발설 금지' 조항이 담긴 위조된 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했다며 백씨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직접 '백씨와의 분쟁사항 일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위반 시 배상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A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