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배우 백윤식 씨를 허위 고소한 전 연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제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전날 곽모 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배우 백윤식. [사진=뉴스핌 DB] |
곽씨는 백씨와의 사생활 등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음에도, 백씨가 이를 위조해 손해배상 관련 민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백씨와 지상파 기자 출신인 곽씨는 2013년 서른 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한 열애를 발표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곽씨가 "백윤식에게 다른 여인이 있다", "백윤식의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백씨는 곽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곽씨가 사과하면서 일단락됐다.
그러다 2022년 곽씨가 백씨와의 교제 과정을 담은 에세이를 출간하면서 다시 갈등이 벌어졌다. 해당 에세이에는 백씨와의 만남부터 결별에 이르는 사적인 내용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백씨는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해당 에세이 출판·판매 금지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4월 백씨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본안 사건 재판부는 조정을 통해 백씨와 출판사 대표 두 사람의 합의를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해 5월 백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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