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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백윤식 前 연인, 무고 혐의로 재판행

기사입력 : 2024년01월23일 15:02

최종수정 : 2024년01월23일 15:02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배우 백윤식 씨를 허위 고소한 전 연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제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전날 곽모 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배우 백윤식. [사진=뉴스핌 DB]

곽씨는 백씨와의 사생활 등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음에도, 백씨가 이를 위조해 손해배상 관련 민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백씨와 지상파 기자 출신인 곽씨는 2013년 서른 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한 열애를 발표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곽씨가 "백윤식에게 다른 여인이 있다", "백윤식의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백씨는 곽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곽씨가 사과하면서 일단락됐다.

그러다 2022년 곽씨가 백씨와의 교제 과정을 담은 에세이를 출간하면서 다시 갈등이 벌어졌다. 해당 에세이에는 백씨와의 만남부터 결별에 이르는 사적인 내용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백씨는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해당 에세이 출판·판매 금지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4월 백씨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본안 사건 재판부는 조정을 통해 백씨와 출판사 대표 두 사람의 합의를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해 5월 백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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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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