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파주시 소재 한 어린이집이 폐원하면서 원생들과 학부모 등 개인정보를 사무실에 방치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파주시 소재 한 어린이집이 폐원하면서 원생들과 학부모 등 개인정보를 사무실에 방치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사진=독자제공] |
11일 제보자는 건물을 임차해 어린이집을 운영한 원장이 폐원을 하면서 건물 안에 학부모와 주민등록 등본, 상담일지 등 개인정보를 그대로 방치했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이어 "중요한 아이들의 신상 정보와 상담일지 그리고 등본 등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다"며 '이렇게 무책임하게 방치한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주무관청에 화가 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런 민원을 접수 한 지역 A의원은 "시청 주무부서에 이러한 사실을 추궁했으나, '해당 원장이 건물 문이 닫혀있어 들어가지 못해 그랬다'며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한 주민은 "어린이집을 폐지하면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 당연히 중요 서류에 대해 처리를 하고 가든 지, 아니면 임대인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해서 서류 정리를 해야지 이렇게 방치해 두고 간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피해 상황이 있었는 지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례가 있다면 원생들이나 학부모가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9조에 의하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 법률 관계자는 "개인정보 위반 시 과태료는 위반의 종류와 심각성에 따라 상이하며, 최악의 경우 높은 금액이 부과될 수 있다"며 "위반행위에 따라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곳은 그 업을 폐할 때 수집된 개인정보들을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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